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전문개정 2005.7.12]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전문개정 2005.7.1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5.7.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9.9.29, 2005.7.12>
1.“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9.29>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9.23>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4.12.6, 2005.7.1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5.3>
① 당해기관의 장은 숙직 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형편에 따라 숙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자 및 숙직종료일이 휴무일인 숙직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일로부터 7일(휴일 포함)이내에 1일 휴무하게 한다.<개정 2008.4.18, 2016.5.3>
② 당해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2.14, 2000.9.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8.17.>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및 시설의 보호와 재난ㆍ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 상시근무인력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의 기능 및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대해서는 일직근무만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내 무인경비장치 구축
2. 전화 착신전환ㆍ해제 등 통신연락체계 확립
3.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문개정 2026.8.3.]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8.17.>
③ 삭제 <2008.11.28>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2005.7.1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 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한다.<개정 2000.9.23, 2005.7.12, 2022.8.17.>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에게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4.7.12, 2000.9.23, 2022.8.17.>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2:3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30∼07:3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조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사령ㆍ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 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 한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05.7.12>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8.1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9.23>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12,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4. 10. 22.>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19.12.16, 2022.8.17.>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및 보안상태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간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민원 응대
5. 당해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서무업무 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9.7.31, 1998.9.24,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2.8.17., 2022.10.28., 2024. 10. 22.>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의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4. 10. 22.>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ㆍ부구청장ㆍ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03.5.19,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4. 10. 22.>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ㆍ부구청장ㆍ행정지원과장ㆍ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05.7.12, 2022.8.17.>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당직 책임자)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사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익일「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기록물 업무 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7.12 , 1998.9.24, 2004.12.6, 2006.5.30, 2007.5.21, 2022.8.17., 2022.10.28>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05.7.12, 2022.8.17.>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삭제 <1994.7.12>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부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8.17.>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00.9.23, 2022.8.17.>
① 구청장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1989.9.29, 2000.9.23>
② 삭제 <1989.9.29>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89.9.29, 1998.9.24, 2000.9.23, 2005.7.12, 2022.10.28>
④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개정 2000.9.23>
① 당직사령을 당해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1989.9.29, 2000.9.23>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 상황
3. 청원경찰 및 재해,재난 대책근무과의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7.12, 2022.8.17.>
1. 삭제 <1994.7.12>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재택당직은 제외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전문개정 2008.4.18]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2.8.17.>
1. 비상근무 제1호: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부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1989.9.29, 2000.9.23>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1989.9.29, 2000.9.23>
1. 직원 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개정 1989.9.29>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1989.6.27>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4. 10. 22.>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1989.9.29>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01.9.21>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9.29>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9.9.29>
1. 총무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9.7.31, 1989.9.29, 1998.9.24, 2003.519,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2.10.28, 2023.7.1., 2024. 10. 22.>
1.총무반 : 행정지원과 총무업무ㆍ자치업무 담당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과(주무팀)직원으로 편성한다.
3.연락반 : 회계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1989.9.29>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1989.9.29>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9.9.29>
1. 안보전화:ㅇ ㅇ ㅇ
2. 치안자동:ㅇ ㅇ ㅇ
3. 일반전화:ㅇ ㅇ ㅇ
4. 행정전화:ㅇ ㅇ ㅇ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89.9.29>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 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목개정 2005.7.12]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00.9.23>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소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5.7.12>
삭제 <1989.9.29>
삭제 <1989.9.29>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기로 한다.<개정 2003.5.19>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