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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00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16.12.1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2.12, 2016.12.19>

제3조

위원회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12, 2016.12.19>

제4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개정 2016.12.19>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10.28>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에게 반려ㆍ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개정 2016.12.19>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2조

조정의 효력

분쟁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