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2021.12.27.>
[전문개정 2005.11.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2021.12.27.>
[전문개정 2005.11.21]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12>
[전문개정 2005.11.21]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21]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자 (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2014.12.12>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1999.5.3, 2005.11.21, 2007.10.4>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표시허가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21>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고주와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 광고표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