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27, 2010.4.16>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27, 2010.4.16>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4.25, 2020.12.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12.28.>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12.28.>
[전문개정 2010.4.16]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4.4.25>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4.16]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12.12.14]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전문개정 2020.12.28.]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89.4.11, 2010.4.1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4.15.>
⑤ 삭제 <2022.4.15.>
⑥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