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영 제59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영 제59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7.16, 2016.11.8>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 2016.1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제4조에서 정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자문결과는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2억원이하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개정 2016.11.8>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행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1.8>
10. 공원공사 <신설 2018.12.24>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1.8, 2018.12.24>
① 위윈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을,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7.11>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