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삭제 <2017.12.20.>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서로써 결정 또는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10.2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척되지 않는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