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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00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4, 2003.8.7, 2006.5.16, 2007.10.4, 2008.2.15, 2010.4.16, 2021.12.27.>

제2조

위원의 정수

①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개정 1992.6.1, 1994.11.12, 2006.5.16, 2017.12.20., 2022.12.21>
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12.21>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르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원은 1/4분기 중 우선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6.1, 2003.8.7>
③ 구의원 외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16.7.11><개정 2022.12.21, 2023.10.10>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그 밖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구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2.6.1, 2003.8.7, 2007.10.4, 2016.7.11, 2022.12.21>
⑤ <개정 2022.12.21>

제4조

위촉 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8.7>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3.8.7, 2006.5.16>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구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3.8.7, 2022.12.21>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구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03.8.7, 2007.10.4, 2022.12.2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서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3.8.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5.25, 2003.8.7, 2006.5.16, 2022.12.21>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3.10.1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3.8.7, 2006.5.16, 2010.4.16>

제8조

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8.7>

제8조의2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결산검사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10.10>
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7, 2006.5.16, 2008.2.15, 2010.4.16>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 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4.16]

제11조

삭제

삭제 <2010.4.16>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