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수집ㆍ운반시 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흡인식 수집장비에 요금을 표시한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이행기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소일 30일전까지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청소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일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4, 2025. 5. 29.>
1.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하수도법」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를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영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대행업자는 지역여건, 분뇨수집대상량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대행업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 1매를 청소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