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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98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2.4.15., 2023.2.24., 2024.5.17.>

제2조

중개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4.17., 2022.4.15., 2023.2.24.>
② 삭제 <2015.4.17.> [제목개정 2015.4.17.]

제3조

실비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각종 증명 신청 및 공적 장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2. 각종 증명 발급 및 공적 장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②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22.4.15.>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2.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3. 교통비: 실비
③ 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한 후에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른 실비는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개정 2015.4.17., 2022.4.15.>

제4조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에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3.2.24.]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대전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3.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