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0., 2006.9.1., 2007.12.28., 2009.11.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0., 2006.9.1., 2007.12.28., 2009.11.20.>
삭제 <2006.9.1.>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정무과학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0.7., 2006.9.1., 2006.12.29., 2016.4.29., 2018.12.28., 2020.12.29., 2022.6.24., 2022.9.30., 2025.3.7., 2026.8.28.>
①의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직제순에 따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11.20.]
① 대변인,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18.12.28., 2022.9.30., 2023.12.22.> ② 삭제 <2006.9.1.> [전문개정 2006.9.1.]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4.>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6.4.29.]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4.29.>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의 실ㆍ국ㆍ본부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 2006.12.29., 2008.7.7., 2009.11.20., 2016.4.29., 2018.12.28.>
②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09.11.20.>
① 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인 본부장(이하 “실ㆍ국장등”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이 경우 기관장의 직급이 4급 이하인 사업소에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소관 실장ㆍ국장이 의안을 제출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 2020.6.30., 2022.6.24., 2022.9.30., 2023.12.22., 2026.8.28.> ②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작성한 실ㆍ국장등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안설명서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붙여 제출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2026.8.28.> ③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실ㆍ국장등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담당관이 일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2026.8.28.>
법무담당관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2026.8.28.>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장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중 소방서 소관은 소방본부장이 설명한다.<개정 2005.5.10., 2006.12.29.>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09.11.20.>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회의에 부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2022.6.2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②간사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①간사는 심의결과(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②간사는 심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