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 1.1., 2007.10.5.>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 1.1.,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7.10.5.>
①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1., 1990.10.16., 1997.7.14., 2007.10.5.>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0.10.16.> <개정 1997.7.14., 2007.10.5., 2022.4.15.>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3.12.31., 1989.1.1., 1997.7.14.>
예산 및 예산의 대전광역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9.1.1., 1990.10.16., 1997.7.14., 2007.10.5.>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1982.3.13.>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0.16.> <개정 1997.7.14., 2007.10.5.>
①조례ㆍ규칙의 공포는 대전광역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82.11.29., 1989.1.1., 1990.10.16., 1991.3.22., 1995.9.7., 2007.10.5., 2022.4.15.>
②예산의 고시 및 기타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9.7.>
①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대전광역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82.11.29., 1989.1.1., 1990.10.16., 1991.3.22., 2007.10.5.>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 <개정 1997.7.14.>
삭제 <1989.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