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2007.10.5, 2022.2.17.>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2007.10.5, 2022.2.17.>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10.5>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5.30, 1991.2.12, 1992.4.28, 1999.1.8, 2005.11.11., 2015.2.17.>
삭제<1991.2.12>
①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8, 2005.3.18, 2010.8.13.,2015.2.17, 2022.2.17.>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3.18, 2022.2.17.>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5.3.18>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8.12.28.>
[전문개정 2013.2.28.]
삭제<1999.1.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1.8.5.,2015.2.17., 2022.2.17.>
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제3조에 따른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06.9.29><개정 2010.8.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10.8.13>
삭제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