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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2973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3-10-20공포 2023-10-20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

평가위원 선정

①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의 평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6.10., 2022.6.24.>
1. 평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만,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4. 평가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전문가
6.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삭제 <2022.6.24.> [제목개정 2022.6.2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2.6.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안서 제출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평가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2.6.24.> ④ 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

제3조의2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4조

해촉

평가위원 및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2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2.6.24., 2023.10.2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6.10.>
⑥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2.6.24.>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1.,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7조

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0., 2022.6.24.>

제8조

수당 등

평가위원 및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16.6.10.]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10.,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