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6., 2017.7.7., 2021.10.2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6., 2017.7.7., 2021.10.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2008.7.7., 2010.3.17., 2012.10.26., 2013.12.12., 2017.7.7., 2021.10.22., 2022.9.30.>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대전광역시는 종합민원과로 하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등(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은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서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총괄부서와 처리부서의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서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접수ㆍ안내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7.>
② 출자ㆍ출연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3.17., 2017.7.7.>
③접수ㆍ안내창구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관련 법규,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
①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6., 2013.7.10., 2014.12.31., 2015.6.19., 2018.12.28., 2020.6.30., 2022.9.30.> 1.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행정자치국장이 지정한다. 2.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가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3.17.> 4. 삭제 <2010.3.17.> ②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07.7.6.>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표주기와 시기를 정하여 공표한 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른 공표시기를 정하여 수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와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17., 2025.6.27.>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2017.7.7., 2025.6.27.>
③정보공표대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시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7.>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7.7.6., 2010.3.17., 2012.10.26.>
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기관 및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7.7.7.>
③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①공표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7.7.7., 2018.12.28.>
1. 공보: 대변인
2. 홈페이지: 정보화담당관 <개정 2024.6.28., 2026.8.28.>
3. 인쇄물: 처리부서
②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③ 공보담당관은 적기에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7.7., 2018.12.28., 2022.9.30., 2023.12.22., 2026.8.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0.6.30., 2022.9.30.>
[본조신설 2012.10.26.]
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2025.6.27.>
②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①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하고, 심의회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7.7.7.>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다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7.>
삭제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