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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296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비용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나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사업소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7.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한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2. 공개대상기관의 중기 또는 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3.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시장이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시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등, 시의 사무 수탁기관,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및 자치구 등에 대한 평가결과
5. 교량ㆍ터널ㆍ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6. 교량ㆍ터널ㆍ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7. 재난 및 수해방지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8.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류구매ㆍ용역발주 계약내용
9. 제8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내용
10.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ㆍ수의계약 내용
11.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2. 시정과 관련하여 주최한 공청회 결과
13. 민원업무처리 관련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4.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15.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16.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 및 내용
17. 업무협약(MOU)체결 현황
1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과 감사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위촉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8.28.>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