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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96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11.]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1., 2025.12.26.>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②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17.8.11.>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ㆍ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8.11.]

제4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11.]

제6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8.11.>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2017.8.11.>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