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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자치법규 2052954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각의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것 외에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양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로 집행한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부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5억원을 초과하는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부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5.2.28.>
1. 부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7. 의정활동비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또는 회계과장ㆍ회계장비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200만원 미만의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2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ㆍ구매
3. 50만원 미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7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실ㆍ과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