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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952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반 편성ㆍ운영

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조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상황판단회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
1. 행정부시장
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 <개정 2024.6.28., 2026.8.28.>
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
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5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 신설 2026.6.12.]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