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2.8.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2.8.3.>
삭제 <2007.1.26.>
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6>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2.8.3.>
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③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파산ㆍ부도 등으로 인하여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삭제 <2007.1.26.>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