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8.14.]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2023.2.24.>
③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대응담당관 <개정 2026.8.28.>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