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294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5.12.31.>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호>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1.>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8.11.,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호]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삭제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2.15., 2008.12.26.>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2015.12.31.>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