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지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1.7.30.>
④ 시장은 문상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에 스마트영상조문 (상주를 위로하는 영상을 장례식장에 보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방영되는 조문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개정 2024.12.27.>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7.10.18., 2021.7.30., 2024.12.27.>
1.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묘지의 재개발사업
3.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18.12.18.>
[제목개정 2018.12.28.]
①공설묘지의 사용신고는 이미 설치된 분묘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8., 2018.12.28.>
②공설화장시설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28.>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2.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또는 무연고자
3. 시장이 화장시설의 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의 관외거주 사망자
③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1.01., 2017.10.18., 2021.10.1.>
1.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3.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관외지역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4.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또는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6.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유골
④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1.4.8] [제목개정 2018.12.28.]
이미 설치된 장사시설 내에서의 위치이동은 불허한다. 다만, 부부합장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1. 04. 08]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24.12.27.>
①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8.> ②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개정 2011. 04. 08]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04. 08><개정 2013.06.07.>
[제목개정 2017.10.18.]
①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해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공설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8.> ②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1]
①공설묘지의 분묘 1기당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봉안묘지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0.18.>
②봉안묘지를 제외한 분묘 1기당 면적 중 합장할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분묘의 면적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③수목으로 조성된 자연장지에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8기로 하고, 잔디와 화초로 조성된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1기당 면적은 0.64제곱미터(가로 0.8미터×세로 0.8미터)로 한다. <신설 2011.11.1>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순에 따른다.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설묘지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개정 2011.11.1>
②공설묘지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의 사용권은 시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자 및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1.11.1., 2018.12.28.>
①시장은 사용 중인 장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8., 2018.12.28., 2021.7.30.>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권을 얻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사시설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사용자는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시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①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받은 예산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상황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30.>
①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4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장사시설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10.11]
삭제 <2021.10.1.>
①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1.10.1., 2024.12.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고 시 보존묘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③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8.>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3.「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민장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