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유족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4. 유족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5. 유족등의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시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9.]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6.19.]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