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8.>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8.>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ㆍ관 협력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 및 설치비
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한밭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6.8.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