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3.>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3.>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치법규안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국토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
5. 건축
6. 행정심판
7. 도로ㆍ교통
8. 시험제도
9. 상ㆍ하수도
10. 농지 기타 토지제도, 농수산물도매
11. 정보화관련제도
12. 소방
13. 기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업무 주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2008.12.26., 2009.9.25.,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①예고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여 대전광역시공보 및 컴퓨터통신에 게재ㆍ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2.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해 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 등과의 협의ㆍ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3., 2009.9.25.,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2.23.>
③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 및 훈령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