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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937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3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은 조정률을 곱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조정률 =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합산액+일반조정교부금 총액)/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 합산액 ② 재원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정률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3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자치구세 수입액 및 경상적세외수입액은 2년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결산 차액은 결산연도 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25.2.28.>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기준재정 수입액 보정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지난 연도 수입 정산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4.12.> <개정 2016.12.16., 2025.2.28.>

제4조

단위비용

단위비용은 측정단위와 측정항목을 적용한 단순회귀식 및 다중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계수 값으로 하고, 고정비용은 상수 값으로 한다. <개정 2013.4.12.>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항목별 구비예산과 기준재정수요가 차이가 있을 경우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25.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16.12.16.>
1.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3. 해당연도 재정정책으로 새로운 행정 또는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중ㆍ장기 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ㆍ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로 지출되는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7. 삭제 <2013.4.12.>
8.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으로 다른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주는 경우
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10.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한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액
11.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자치구가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5년간 감축 전 정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감축한 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4.11.28.>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3.4.12.>

제7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일반조정교부금은 예산 및 자금배정에 의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8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2.12.30., 2025.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2.12.30.> [제목개정 2014.11.28., 2022.12.30.]

제9조

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2.28.>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수요액 또는 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1.28.]

제10조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5.2.28.>
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 또는 자치구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수요산정 기준이후 경미한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 보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