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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93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6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3조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제4조

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

① 연합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총회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연합회의 경비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4.9.27.>
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주관 교육ㆍ훈련ㆍ홍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경비 <신설 2024.9.27.>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4.9.27.>

제10조의2

포상

대전광역시장은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