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및 사업실적
4.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실적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③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2.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
3.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별표 1) 부여
4.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
④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2.12.30.>
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인증서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4.>
센터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삭제 <2022.12.30.>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