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4.>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1., 2007.12.14.,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0.6.30., 2021.6.30.,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수
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자치구 자원봉사협의회장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①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①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 장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2주 이상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ㆍ예산집행ㆍ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삭제 <2021.7.30.>
① 시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시 주관 음악회 등 문화행사 초청 및 관람권 지급 ③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기준, 유효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6.27.]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시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학생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우수 자원봉사학생에 대하여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