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①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ㆍ규격ㆍ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9.]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의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6. 그 밖에 생태계 변화관찰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ㆍ규격ㆍ내용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