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7.7.>
② 시민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사ㆍ 연구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 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ㆍ연령 등 생애주기 및 가구형태ㆍ자살수단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개정 2024.5.17.>
4. 자살위기대응 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인력 양성 및 교육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신설 2024.5.17.>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③ 시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
4.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5.17.>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료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2.2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장
3. 자살예방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전광역시교육청ㆍ대전광역시경찰청ㆍ소방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6.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자살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8.]
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수 있다. <개정 2017.7.7., 2017.12.29.>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7.12.29.,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관계자ㆍ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