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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92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27공포번호 5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자의 지정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ㆍ운영능력을 평가하여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및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

대행자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지정대상자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7조

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

기간만료 후의 업무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