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7.>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8. 7.>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8.7.]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6. 8. 7.>
5.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개정 2026.8.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7.]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6.8.7.>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전문개정 2026.8.7.] 2.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전문개정 2026.8.7.] 3. <삭제 2026.8.7.> 4. <삭제 2026.8.7.> 5. <삭제 2026.8.7.>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양축하금을 지급결정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8.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대전광역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