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이 조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삭제 <2023.2.24.>
대전청년내일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협력을 위한 지역자원 거버넌스 구축
2. 지역사회 청년문제 조사ㆍ연구(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및 청년정책 발굴
3. 지역사회 청년과의 현장 소통과 정책 참여 활동 지원
4. 청년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지원
5.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상담 및 안내
6. 인재양성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2.24.]
삭제 <2023.2.24.>
①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과 보고된 예산을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삭제 <2023.2.24.>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2.24.>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삭제 <2023.2.24.>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삭제 <2023.2.24.>
삭제 <2023.2.24.>
삭제 <2023.2.24.>
삭제 <2023.2.24.>
삭제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