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7.>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민사회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불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선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상담, 연구 및 실태조사
2.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대표 보호관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
③ 보호관의 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2.24.>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상담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
5. 상담신청이 거짓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상담신청이 인권 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①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 및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