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05291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삭제 <2015.12.31.>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조명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1.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2. 삭제 <2015.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16.10.20.]

제4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5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6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7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16.10.20.>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0.20., 2024.6.28., 2026.8.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0.>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0.]

제11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6.10.20.]

제12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10.20., 2018.12.28., 2024.6.28.>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17조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3.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

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20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20.>

제21조

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