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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자치법규 205290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만년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작품 반출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미술관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다음 연도 2월 : 10:00 ~ 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시의 성격&#8231;내용&#8231;규모에 따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람료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4.18., 2016.8.12., 2019.6.28., 2021.12.29., 2023.4.21.>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6.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관람료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3.12.29.]
②시장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6.8.12.>

제9조

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매표 및 수표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1조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①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소장작품 구입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13조

작품기증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제14조

소장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제12조에 따라 구입한 미술작품
2.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서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목개정 2019.6.28.]

제15조

소장작품 관리

소장작품은 소장작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16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17조

대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대여신청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여의 결정

①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준수사항

제19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인수

제19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여의 취소 등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작품 불용결정

①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4조

매각 및 폐지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25조

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제26조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2.>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 사항
2. 제7조의 관람료를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2.>
1.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수집여부 결정, 적정가격의 산정
2.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품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예술과장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미술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8.12., 2018.12.28., 2022.9.30.>
②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8.12.>
③위원회(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2.>

제28조

임기

①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②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8.1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위원장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8.12.>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8231;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12.]

제30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8.12.]

제3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의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2조

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33조

명예관장

①미술관의 원활한 운영 및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