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만년동)에 둔다.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작품 반출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미술관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①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다음 연도 2월 : 10:00 ~ 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규모에 따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4.18., 2016.8.12., 2019.6.28., 2021.12.29., 2023.4.21.>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6.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관람료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3.12.29.]
②시장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6.8.12.>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①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제12조에 따라 구입한 미술작품
2.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서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목개정 2019.6.28.]
소장작품은 소장작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삭제 <2021.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2.>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 사항
2. 제7조의 관람료를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2.>
1.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수집여부 결정, 적정가격의 산정
2.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품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예술과장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미술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8.12., 2018.12.28., 2022.9.30.>
②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8.12.>
③위원회(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2.>
①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②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8.1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8.12.>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8.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의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①미술관의 원활한 운영 및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