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따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따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①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하거나 위원회(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하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2023.2.24.>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정례회 전에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감 부서에게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고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2.16.]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2.17.>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문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7.>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영 제52조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17.>
①법 제5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감사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규정 등의 제약 등 타당한 사유로서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경우에는 당초 조사계획의 목적과 범위에서 예산이나 규정 등 타당한 사유로써 시정되지 않거나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2.17.>
②제1항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2025.10.2.>
1. 서류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의장의 통보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부과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부터 제38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