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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290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09-26공포번호 6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대상
2. 표창장
3. 상장
4. 감사장

제5조

시민대상

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하며, 시상 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 등 의정활동에 협력한 경우
나. 회기 시에 의회방청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가.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모범학생 부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신설 2025.8.8.>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각종 대회에서 대전을 알려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력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의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은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대상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관,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9.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시민대상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기존 공적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3명 이상의 민간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4명을 의장이 추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회의는 민간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시민대상은 매년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이전 10일 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지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4조

포상관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15조

이중 포상금지

의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취소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