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①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1>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①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 2016.12.30.>
②입법ㆍ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
①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월 말 의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2.12.30., 2025.9.26.> ③ 의정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개정 2021.12.29., 2022.12.30., 2025.9.26.>
①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정액고문료와 성과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는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 2. 성과자문료는 월 5건의 자문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5만원을 추가한다. ③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1]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7.15., 2023.4.2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