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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89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6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 12., 2007.8.17., 2008.1.4., 2022.4.15., 2023. 10. 6.>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17.>
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9.2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본문 개정, 단서 신설 2024.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2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7.4.28.][본조 전문개정 2023.10.6.]

제3조

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2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 ②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3.10.6.]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4.15.>

[전문개정 2018.12.28.]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