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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89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6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18><개정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제2조

윤리강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고,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 권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5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의3

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ㆍ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21.12.29.]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