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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89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5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2.>
2. “상해”란 장애를 제외하고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8.12.>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2.>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8.12.>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8.1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지급한다. <개정 2022.8.12.>

제7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자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2.>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