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전문개정 2015.4.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전문개정 2015.4.2.]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8.>
① 사무처에 의정관, 의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을 두며, 의정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9., 2015.4.2., 2021.12.29., 2022.12.30., 2025.6.27., 2025.8.22.>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9.12.27., 2022.9.30.>
1. 운영ㆍ행정자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 복지환경ㆍ산업건설: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개정 2025.6.27.>
3. 예산결산: 지방서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28.>
의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8.10., 2015.4.2., 2021.12.29., 2022.12.30., 2025.8.22.>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 및 간담회 운영 2.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12.29.> 4. 사무처 행정의 기획 및 조정 5.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6. 삭제 <2021.12.29.> 7. 문서보안 및 공인 관리 8.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 공무원 인사, 복무관리 11.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12. 의사당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 13. 물품 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 1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15. 삭제 <2006.5.26.> 16. 삭제 <2021.12.29.> 17. 삭제 <2021.12.29.> 18. 삭제 <2015.4.2.> 19. 의원 국제친선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2022.12.30.]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5.26., 2021.12.29.>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공고 및 운영
3.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6. 주민조례발안 접수
7.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처리
8. 위원회 의안처리 종합 및 본회의 상정
9.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
10. <삭제 2026.9.18.>
11. 본회의장 사용 조정 <개정 2026.9.18.>
12. 삭제 <2017.6.21.>
13. 의안관련 각종 자료작성 및 발간
14. 의원연찬회 계획 및 집행
15. 삭제 <1999.8.10.>
16. 의사운영에 필요한 음향시설 등 유지관리
17. 본회의장 방청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홍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정 보도계획 수립 및 기획보도
3.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
4.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5. 출입기자, 언론사 관리 및 취재 지원
6. 언론 보도 분석ㆍ대응 및 신문 구독 관리
7.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정 광고(신문, 방송, 인터넷 등)
9. SNS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10. 의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물(의정백서 등) 발간에 관한 사항
12. 홍보매체(홈페이지, 홍보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6.9.18.>
14. 대시민 소통(견학, 의정모니터링,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5. 청원ㆍ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16.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17. 의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8. 홍보 장비(카메라 등) 운영 및 유지관리
[본조신설 2021.12.29.] [제목개정 2022.12.30.]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2. 시민 불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대안 제시 3.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등 조례안 자문ㆍ검토 4. 입법평가 및 제도개선(시, 의회, 교육청) 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 7. 자치분권 관련 동향 파악 및 연구과제 발굴 8.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의원연구회 구성ㆍ운영 및 학술용역 추진 10. 시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11. 그 밖에 입법, 정책지원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6.9.18.]
[전문개정 2022.12.30.]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5호의 사무는 운영전문위원이 분장한다. <개정 2015.4.2.,2017.6.2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교섭단체 업무지원 6. 특별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활동 및 의사진행 지원 7.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 지원 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신설 2026.9.18.> 9.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9.18.]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