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88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2.>

제2조

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1. 협의회의 운영비
2. 대전광역시 의제 21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6.4.12.>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16.4.12.>

제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5., 2016.4.12., 2022.12.30.>

제5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제6조

삭제

삭제 <2016.4.1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