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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자치법규 205287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 선발 대상

장학생 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녀
2. 대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하면서 6개월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

제3조

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 및 대원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순직ㆍ공상 대원의 자녀 및 공상 대원
2. 소방서장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3.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4.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 정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의용소방대 전체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2회로 나누어 학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증서 수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이 사직하거나 정년 등으로 퇴임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