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
② 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하되, 그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4.>
③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악ㆍ수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ㆍ화공ㆍ토목ㆍ건축 또는 위험물 등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4. 변호사, 의사, 그 밖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①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 60명 이내
2.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본조신설 2021.10.1.]
①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한다.
①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을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③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며, 각 의용소방대의 부장, 반장,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④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2.24.>
⑤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ㆍ회계감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감사 1명을 두되,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⑥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⑦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명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은 해임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교육ㆍ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 종료 후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한 시민을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고문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10., 2023.2.24.>
① 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4.>
③ 당연직 위원은 대응조사과장, 재해보상 등 의용소방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으로 하며, 대응조사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2026.8.28.>
④ 위촉위원은 각 의용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부장,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①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을 신규로 임명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의용소방대원의 연간 교육ㆍ훈련 실적은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소방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00원 미만을 버린다. <개정 2023.2.24.>
③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한다. <개정 2023.2.24.>
④ 그 밖에 소집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방행정 발전과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시장은 의용소방대원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8.10.>
④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1.>
1.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포상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2. 평가 대상은 출동, 교육, 훈련, 봉사활동 등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3. 그 밖에 평가 결과 공개, 이의 신청 등 평가 및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0.1.]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한다.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임무 수행과 교육ㆍ훈련 중의 사고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4.]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6.>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을 위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등 소요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
5.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비 등 활동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 훈련 및 홍보 등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
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소방서별 남성의용소방대장과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2명으로 한다.
③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장 중에서 연합회에서 추천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④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연합회장 2명이 협의하여 연합회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연합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의용소방대장 임기 종료 시에는 임원의 임기도 종료한다.
⑥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