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이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4.>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연도별 비용추계표
4. 재원조달 방안
5. 작성자
6.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비용추계는 연도별 구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⑥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5.2.17., 2017.12.29.>
⑦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8.14.>
②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산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4.>
③비용추계서는 의안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