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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871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5-12공포번호 3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신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위로금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2천만원 이하
3.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1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23.5.12.]

제5조

위로금 지급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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