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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카이로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869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17-10-27공포 2017-10-27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스카이로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자의 책무

「대전스카이로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조례 제4조에 따른 영상물의 범위 및 상영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3.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
4. 대전스카이로드 관리ㆍ운영 규정
5.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업무의 대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용 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전스카이로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전스카이로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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